로또 안 준다고 식당 주인 살해 50대, 1심 무기징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9 11:12  수정 2026.04.09 11:12

1000원짜리 복권 못 받자 소란

캠핑용 칼로 식당 주인 살해 혐의

"심신미약 주장 기각…영원히 격리"

법원.ⓒ데일리안DB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가게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벌였다. 김씨는 소란을 피우다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묻지마 범죄'에 가깝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함께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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