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헌법가치 침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8 16:13  수정 2026.04.08 16:15

"증권시장 조직적 훼손하고 이익 사적 취해…시장질서 흔들려"

"민주주의 국민 신뢰 훼손…배우자 지위 남용해 헌법 가치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힌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고, 샤넬백은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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