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모두에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김 장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에게 각 지방관서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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