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5 14:30  수정 2026.02.05 14:30

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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