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6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했다.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3억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포인트(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은행으로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오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