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 공작' 전직 청와대 비서관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6 09:04  수정 2026.01.26 09:05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함께 댓글 공작 공모한 혐의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4년 전 징역 3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국민처럼 행세하며 온라인에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4년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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