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16세 9번 성폭행, 왜 집행유예 선고일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1.14 15:24  수정 2026.01.14 15:25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아홉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나이와 결혼 사실을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 유지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다만 "벌금형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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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고? 인천이잖아!!!
    2026.01.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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