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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구매 전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활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해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명에서 2024년 40만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89만명까지 확대됐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와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위해 성분이 확인돼 차단목록에 오른 해외직구식품은 4631개다. 이 가운데 최근 검사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10개도 포함됐다. 각 제품의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 상세 정보가 함께 공개돼 있다.
식약처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와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도 개발해 보급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함께 관세청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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