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치기 위장신고로 13개월간 인천항 반입
9명 1월 중 검찰 송치 예정 범칙시가 158억원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을 불법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물품은 모두 1150t이다.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범칙시가 기준 158억원 상당이다. 검역본부는 이들 12명 가운데 9명을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범칙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물품 가액이다. 통상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 범죄물품이 1100t 안팎에 달한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범죄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에서 중국 측 수출자 등과의 공모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들여온 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이다.
적발된 범죄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최근 국내 사과 배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검역상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건고추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도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절차 없이 국내 수입과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퇴비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폐기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환경보호와 소각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생산된 퇴비는 퇴비 생산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t을 보급했다. 1억7000만원 상당이다.
검역본부는 조직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전담수사관 6명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했고 이 가운데 34건 47명을 송치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 법 위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과 전담수사 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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