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매 판매 3.3% 급락
소비 위축에 소상공인 고충↑
세무 당국 9대 지원책 마련
조기 환급·세무조사 유예 등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국세청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두 달 만에 줄고,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지표 가운데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3.3% 급락했다. 작년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국세청 지원 대책 핵심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뒤로 미뤄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음식·숙박·소매 등 실생활 밀접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관이과세 배제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심지 전통시장 상인들은 실제 매출은 적은데도 목 좋은 도심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일제히 정비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폭넓게 간이과세 혜택(낮은 세율 적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부가세 환급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다. 대상은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가치세다. 오는 26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내달 4일까지, 일반환급은 13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자녀·근로 장려금 지급도 서두른다.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 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수집·구축하고, 간편 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효율화로 심사기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수급 요건을 검증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검증 유예도 지원 방안 중 하나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유예 신청 때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한다.
조사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위해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을 함께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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