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생물’ 붉은발말똥게 선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5 12:00  수정 2026.01.05 12:00

기수역 돌 아래 굴 서식 붉은 집게다리 특징

허가 없는 포획·채취 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붉은발말똥게. ⓒ국립생태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의 돌 아래 언덕 초지대 등에서 굴을 파고 산다. 말똥게는 대체로 검은빛을 띠지만 붉은발말똥게는 집게다리와 이마 부위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점이 특징이다.


기후부는 말똥게라는 이름은 유기물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몸길이는 약 3cm이며 폭은 3.5cm 수준이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이 튀어나온 ‘눈뒷니’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의 빽빽한 털이 난다.


먹이는 죽은 곤충과 물고기와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이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8월 사이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한다. 포란 뒤 1달 이내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로 유생을 내보낸다.


국외 분포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제한된 서식 조건과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도둑게와 서식지와 집게다리 색이 비슷해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붉은발말똥게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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