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세 번째 압수수색 나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9 15:26  수정 2025.12.29 15:27

지난 23일~24일에도 압수수색 나선 바 있어

특검, 확보한 자료 검토 뒤 관계자 소환 방침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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