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원 협의로 관리기본계획 변경 폐기비 절감 기대
광고 공모전 수상도 지원 2026년 기업성장응답센터 신설
식품진흥원 전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숙원으로 꼽혀온 규제를 개선하고 마케팅 지원 성과까지 내며 ‘기업 하기 좋은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단지 내 ‘식품소분업’ 허용이다. 그동안 입주기업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만 가능하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은 원료를 소분해 판매하지 못했다. 잔여 원료를 폐기하거나 외부 사업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익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식품소분업을 단순 유통이 아닌 제조업을 지원하는 생산 보조 활동으로 인정받아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 조치로 입주기업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잔여 원료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원료 폐기 비용을 줄이고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판로와 홍보 지원도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최근 ‘대한민국 중소기업 광고 공모전’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을 받은 입주기업이 교육부장관상 등을 받았다. 기관은 ‘찾아가는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연계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6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내부 규제와 상위 법령의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식품소분업 허용은 현장 목소리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한 적극 행정의 사례”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산업 중심지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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