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3월 시행 앞두고 계획입지제도 지원 착수
입찰·인허가 협의 총괄 주민참여 설계 기반 확충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 전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 시점을 앞당겼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장급 단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사업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도 맡는다. 항만과 선박, 금융 등 보급 기반 확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법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추진단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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