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 위탁 가정 다자녀 할인받도록 제도 개선 권고"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9 10:36  수정 2025.12.29 10:38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KTX·SRT 최대 50% 할인·공항 주차료 감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러 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은 총 9477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전기요금(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과 KTX·SRT 운임(2자녀 회원은 어른 운임의 30% 할인, 3자녀 이상 회원은 어른운임의 50% 할인), 공항 주차요금(주차요금의 50% 할인)을 감면해주도록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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