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
투자설명서 등에 안내된 내용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23일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23일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토대로 6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펀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기간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사례1) 민원인 A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유형의 펀드를 가입한 뒤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후에 펀드를 해지했다. 원래 알고 있던 수준(환매금액의 1%)보다 더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돼 부당하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시점이 아닌 매월 납입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상품이었다"며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설명서상에 해당 내용이 설명돼 있어, 실제 산정된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사례2) 민원인 B씨는 스왑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다. 해당 ETF는 주식 관련 배당금이 포함된 총수익지수(Total Return)인 'Dow Jones U.S. Select Dividend Net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하는 장외파생상품(스왑)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왑비용이 차감돼 타사 유사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에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타사 유사상품과 달리, (B씨가 가입한 ETF는) 스왑을 통해 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왑 관련 비용이 차감됐다. 타사 상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ETF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3) 민원인 C씨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액티브 ETF를 매도하고 ETF 매도 대금을 활용해 같은날 연금저축 마니마켓펀드(MMF)를 매수했다. 하지만 미수금 및 이자가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ETF 거래 설명서 및 ETF 잔고 화면, MMF 매수화면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ETF·MMF 상품의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마다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가능일이 상이하다"며 "거래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금융상품이더라도 매수·매도 주문 시각에 따라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해외주식 주권 분할 과정에 내용 반영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청약기일 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신주인수권을 청약기일 내에 행사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소바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