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출연금 6000억원대로 확대
신복위 소액대출 보증 근거 신설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과 보증 지원 확대에 나선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과 보증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 규모는 현행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난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출연요율은 0.045%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권 출연금은 연간 3818억원, 비은행권은 250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신복위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재기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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