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23 14:01  수정 2025.12.23 14:01

‘원클릭 소득자료 제출’ 등 최우수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17건(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을 선정하고, 해당 성과를 이끈 공무원들을 시상했다.


정책분야에서는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당 공무원은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클릭 한 번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을 받았다.


현장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를 선정했다.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담당 공무원이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 끝에 분양대금을 안분, 체납액을 징수하고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등기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주목받았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스미싱 사기 문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입한 ‘안심마크 적용 문자 서비스’ ▲영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50년 전 조세 자료를 추적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권’을 확보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 격려금, 특별 휴가 등 혜택을 부여해 조직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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