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전기차 관세 보복성"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2.23 11:50  수정 2025.12.23 13:39

"신선·가공 치즈, 커드, 크림 등에 23일부터 시행"

2023년 10월 14일 중국 베이징의 유럽연합(EU) 중국 대표부 입구에서 공안이 경비를 서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이 유럽연합(EU) 유제품에 최대 42.7%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관이 EU가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 유제품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며 “23일부터 EU산 유제품에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제품이 보조금 등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유제품협회와 유제품공업협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21일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선·가공 치즈, 커드(우유 응고물), 크림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조사 결과 EU가 업체별로 21.9~42.7%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EU의 각 회사는 지원받은 보조금 비율 만큼 관세를 중국 세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EU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관세는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재 집행위원회는 예비 판단을 검토 중이며 중국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중국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유럽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브랜디(증류주), 유제품 등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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