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 성과보수 1조4000억원…32% 증가에도 “단기실적 중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22 17:17  수정 2025.12.22 17:17

이연 비중은 확대, 이연 기간은 최소 기준에 집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30% 넘게 늘었지만,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등 단기 실적에 치중한 보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지난해 약 1조4000억원으로 30% 넘게 늘었지만,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등 단기 실적에 치중한 보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 금융투자회사(37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32곳), 여신전문금융회사(25곳), 금융지주회사(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는 149개 금융회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증가했다. 직위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 기타 임원 2억6000만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1억원 순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금융지주 9억3000만원, 은행 9억1000만원, 금융투자 7억3000만원, 보험 4억4000만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억6000만원, 저축은행 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중은 규제 기준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이연 기간은 최소 기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과보수 발생액 가운데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으며, 이연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회사가 77.2%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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