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책임자 자격증 보유 시 가점…정성평가 도입
위험 대비 관리 미흡 금융사엔 차등 감점 적용
의심거래 사례집 3년 만에 개정…가상자산·불공정거래 반영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이행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이행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책임자급 전문성을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핀테크·가상자산 업권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평가지표 개선 방향과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FIU에 따르면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 내부 규정 마련과 현금거래보고(CTR) 등 기초적인 AML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내부감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돼 AML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제 내부감사를 통해 스스로 미비점을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 평가에서는 AML 전문성과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활동을 핵심 평가 요소로 강화한다.
우선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 책임자가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책임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에 반영해 조직 전반의 AML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량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선도적·창의적 AML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 사례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사례를 업권 전반에 공유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 수준과 관리 실적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관리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는 그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위험 평가 지표별 중요도를 4단계로 구분해 배점을 차등화하는 등 위험 평가 체계도 정교화한다.
이와 함께 FIU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3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는 물론 주식 불공정거래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최근 범죄 유형을 새로 반영했다.
거래 유형별 의심거래 확인 방법과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체화해 금융회사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 사례집은 내년 초 책자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며, 범죄 악용 우려를 고려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 한해 제공된다.
FIU는 이와 함께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의 이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개정 법령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와 내부 규정 개편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로운 확인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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