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상담·접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21 12:00  수정 2025.12.21 12:00

우체국·저축은행 활용해 대면 금융 접근성 확대

마이데이터로 금리인하요구 자동 대행

금융위원회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등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은행권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고객 상담과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는 수탁기관이 담당하고, 대출 심사·승인과 자금 집행은 은행이 맡는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대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고, 한 장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할 경우, 소비자는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대면으로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대리업 운영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되도록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이전 단계로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와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차주가 1회 동의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판단해 요구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운영 상황을 점검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확대를 통해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