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불공정 약관 점검…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9 17:43  수정 2025.12.19 17:43

공정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 지속

디지털·플랫폼 독점, 불공정 감시 강화

이 대통령 “과징금 대대적 부과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동시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무 중 발생한 피해,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 등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서 판매자 신원확인 등 필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표시 광고법 위반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나 ‘다크 패턴’을 이용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공정위는 AI 악용 광고와 관련해 ‘가상인물’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광고는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 시 구체적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뒷광고’와 ‘AI 악용 광고’로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원의 AI 부당광고 모니터링, 차단 체계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 종합·전문 쇼핑몰에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특히 배달앱 시장에서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리운전 플랫폼을 대상으로는 대리기사의 이중 보험 가입 등 과중한 비용 부담 실태를 점검해 관행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시장 관련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관된 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조사 불응 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