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 3축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디지털 보안시스템 개선
치매머니 관리 신탁 등 생활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발굴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가조작 근절, 금융보안 강화 등 금융의 기본 기능 회복울 중점으로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세 번째 목표로 금융안정성,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담은 '신뢰받는 금융'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가조작 근절, 금융보안 강화 등 금융의 기본 기능 회복이 중점 추진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통해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합동대응단 상시화, 제재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고도화한다.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도 확립한다.
소비자 보호와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권 정기 합동훈련과 모의해킹 의무화 등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개선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SNS 연계 전화번호 차단,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 등 피해확산 방지도 도입한다.
생활체감형 금융정책으로는 치매머니 관리 신탁,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하향, 결제서비스 규율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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