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투자 과열 제동…현금성 이벤트 중단 요구하고 즉시 검사 전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9 10:00  수정 2025.12.19 10:00

해외주식 수수료수익 1~11월 1조9505억원 ‘역대 최대’…개인 손실계좌 49.3%

거래금액 비례 리워드·매수지원금 등 과당매매 유발 구조 확인

2026년 사업계획 KPI 반영 자제·비례 이벤트 원천 금지 제도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증권사 수익과 투자자 손익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해외투자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했다.


실태점검 결과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성 이벤트와 KPI 반영 등 과당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이에 신규 현금성 이벤트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해외주식 영업 중단까지 포함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으로,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대상 환전수수료 수익도 같은 기간 4526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해외투자 확대가 증권사 비이자수익 증가로 직결된 것이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악화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 상태였고, 계좌당 손익은 50만원으로 전년(420만원) 대비 크게 줄었다.


해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서도 개인투자자 손실이 이어지며, 올해 1~10월 누적 손익은 –3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태점검 결과 증권업계 전반에서 해외투자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된 양상이 확인됐다.


월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규·휴면 고객에게 매수 지원금이나 해외주식 1주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위탁·환전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점과 본점 KPI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이나 수수료 수익을 반영해 해외투자 실적을 독려하는 구조도 다수 증권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가 투자자의 거래를 불필요하게 늘려 손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고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 국가별 시차로 인한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핵심 위험이 대부분 계좌 개설 시 약관 고지에 그쳤고, HTS·MTS를 통한 상시 안내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일부에 불과했다.


다만 법상 금지된 해외주식 신용융자는 전 증권사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옵션(콜·풋) 매도가 모두 금지돼 있다. 최근 과당광고 논란이 있었던 한 증권사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과장광고나 부적합 권유,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2026년 3월까지 중단하고,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2026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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