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비교.ⓒ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검토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돼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임금 및 자재장비비가 체불되는 문제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이달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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