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17 16:33  수정 2025.12.18 05:09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사항 등 안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오르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오른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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