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13개 사 10.7억원 환수…환수액 총 27.4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17 15:54  수정 2025.12.17 15:54

직접생산·규격 등 위반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했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고 총 10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올해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 사 27억4000만원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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