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바가지 막겠다' vs '개원가 생존 위협'…관리급여 놓고 정부-의료계 충돌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5.12.15 11:29  수정 2025.12.15 11:35

비급여 관리 강화 본격화…3개 항목 우선 지정

가격 표준화 추진…과잉진료 관리 목적

의료계 “의대증원 정책서 보였던 주먹구구식 결정” 비판

ⓒ데일리안 AI 포토그래피

정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며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개원가의 생존 구조를 흔드는 사실상의 통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 도수치료·방사선 온열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지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토대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형성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우선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급여 유형이다. 이로 인해 환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의 비용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진료비의 5%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진료비 대신 일정한 가격이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은 1208억 원으로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치료는 700억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나타나는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비급여 중심 진료로 인한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관리급여는 통제와 삭감, 당장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은 저수가 구조 속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생존해 온 핵심 진료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증원 정책에서 보여주었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협회는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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