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9억 원 징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2.15 09:09  수정 2025.12.15 09:09

정수처분 1309건 등 강화된 체납처분으로 체납징수율 89.4% 달성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전경 ⓒ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올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 총 315명으로부터 9억 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본부는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의료수가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체납징수율은 89.4%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주요 사례로 A씨는 1800만 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본부는 향후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체납자 B씨는 수년 전 사망해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본부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해 안정적인 체납액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7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해 총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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