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경찰관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14 16:37  수정 2025.12.14 16:39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동의의 건을 가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지난 3박4일간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께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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