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2.14 12:00  수정 2025.12.14 12:01

금통위, 긴급여신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정 의결…내년 1월 2일 시행

자금조달·유동성 악화 등 자금 지급 일시적 차질 발생할 경우 지원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새로 마련한다.ⓒ한국은행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시장성증권 중심이던 기존 유동성 공급 체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해, 위기 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은의 긴급여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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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적격 담보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유동성 지원 수단을 한 단계 더 보완한 것이다.


한은은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통해 금융기관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조달·운용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전산 장애 등으로 자금 지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한은은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해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확충과 시장 불안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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