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연 최고 1만2000% 수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악질 추심 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조직 총책 A씨(28)와 B씨(28)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4000~1만2000%의 연이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조직 총책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며 중·고교 동창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일당은 먼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입수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담보 대출'이라며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들이 담보 대신 제출한 건 자신의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였다. 이를 입수한 일당은 이후 피해자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를 드나든다", "임신중절비를 빌려놓고 잠적했다"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악질 추심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일당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계정을 개설한 뒤 차용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추심에 내몰린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당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당 5~6개의 메신저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범행 사무실로 쓰기 위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임차하고 1~3개월마다 이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했고,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하며 세탁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일당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노트북, IP 변작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영업팀장과 영업팀원 등 5명을 검거하는데 이어 지난 2일에도 피의자 5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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