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여성,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지인 성폭행…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도
"유족, 엄벌 탄원…다른 피해자 가족 용서받지 못해"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2월14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혐의의 경우 징역 30년,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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