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고검 영장 심문…안씨, 조사 과정서 '李방북 위해'로 진술 바꿔
쌍방울 회삿돈으로 금품 제공·수수 혐의…'검사실 술 반입' 혐의도 포함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연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에 업무상 횡령·배임, 박 전 이사에 업무상 횡령·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에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회삿돈으로 마련된 금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은 뒤 법정에서 증언을 반복했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한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2023년 5월17일 당일에 수원지검에 술을 반입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을 속여 수용자에게 줄 수 없도록 규정된 주류를 반입했다고 본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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