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에 반발…"法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3 09:05  수정 2025.12.03 09:06

"무장 군인 국회 짓밟아…시민 대치하는 상황 목도"

"시민 안전과 헌정질서 수호 위한 조치 취하지 않아"

특검,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판단이 내려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종료날인 오는 14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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