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
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55분께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했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