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적용될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2 20:44  수정 2025.12.02 20:44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등을 토대로 정씨가 배현진 의원을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했고, 이후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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