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에게 범행 지시한 혐의
1심서 2년6개월 선고…항소심, 1년 줄어든 형량 선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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