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과정서 국가기밀 노출 우려…공판 절차 고지 후 비공개 심리 진행하기로
"국민적 관심 큰 사건…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고지 및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재판이 1일 시작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당일 이뤄질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란·외환 특검법에 따라 중계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장은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국가 비밀이) 아닌 심리 구분이 어려워 심리 공개 시 (공개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고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2회 공판부터는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로 한다"며 "결심 공판 결정 여부는 향후 결정하고 비공개 하는 부분은 중계 안 하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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