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워" 만취 30대男, 소화기 받침대에 불 지폈다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2.01 16:31  수정 2025.12.01 16:32

경찰,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만취한 30대 남성이 아파트 지하에서 불을 피웠다가 붙잡혔다.


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그가 붙인 불은 소화기 받침대만 태우고 자연적으로 꺼졌지만, 타는 냄새를 맡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들었다가 추위에 깬 뒤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반물건방화죄란?

불을 지른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일반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일반 물건을 불에 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물건'이란 주택, 건물, 기차 등처럼 불이 나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닌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물건을 의미한다. 즉 화재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주거 등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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