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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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하고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 주민등록상 2019년부터 C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부인이 세대 분리해 장인·장모와 거주한 것이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2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으며,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D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위장이혼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도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 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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