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장·체육시설·선박 이용료 인상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01 10:06  수정 2025.12.01 10:06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

여의도 한강공원 기준 최초 30분 주차요금 1000~3000원서 2000~4000원으로 변경

"이용료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 커져…비용 현실화할 것"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 한강공원 주차장.ⓒ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포함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선박 탑승료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일제히 올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이 현행 최초 30분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000∼4000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변경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인데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높인다.


한강공원 야구장·축구장·수영장·물놀이장 이용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원인데 앞으로 1만5000∼6만원으로 오른다. 2시간 이내로 빌리는 기준이다.


성인 야구장은 이용료 기준이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오른다.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일제히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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