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15%→0.20% 개정 추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01 09:12  수정 2025.12.01 09:12

2025년 세제개편안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농어촌득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은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행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과세제외 범위 조정’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