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절기 안전보건 집중점검…건설현장 안전위험요인 확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28 11:58  수정 2025.11.28 11:58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재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을 테마로 1차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했고,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생활밀접 업종에 대해 2차 점검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테마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정됐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 활동도 함께한다.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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