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율 40% 상향' 李대통령 명의 허위담화 온라인 유포…대통령실 "법적 대응"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1.27 17:26  수정 2025.11.27 17:27

대통령실 "담화문 내용은 명백한 허위"

"명의 도용은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대통령실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서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날 '심각한 외환위기'라는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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