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두고 "생각보다 낮은 구형량" 지적 나와
특검 "법원, 특검 구형량 참작하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선고할 것"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 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일반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실질 구형'을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낮은 구형량이라며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쳤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구형을 한 것"이라며 "법원은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기속(정해진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외 주요 피의자들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한 전 총리의 선고형도 구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소환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소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특검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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