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데이터, 정부가 앞장서 해외 유출?…마이데이터 확대에 산업계 반발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1.27 15:24  수정 2025.11.27 15:26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중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개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입법 예고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마이데이터 사업 전 분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해킹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기관에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고 영리 목적 사용을 허용해 해외 기업 등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 한국 국민의 민감 데이터를 강제로 무상 공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해외의 경쟁 기업 등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 유통, 여가문화 등 국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과 주행 이력, 주문 내역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반영된 정보가 전송요구권 대상에 포함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처럼 전문기관의 영리 목적 사업 육성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정책 시행이라는 게 디지털경제연합 측의 주장이다.


EU데이터보호법(GDPR)에서는 금융, 의료, 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제한적으로 데이터 전송권을 적용하며, 사업자의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s)이 있는 경우, 전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개보위의 시행령 개정이 ‘위헌적 입법 시도’이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규개위는 2024년 8월 민감정보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 범위 일치 ▲전송 정보 범위 일치 등을 권고했으나, 개보위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전 분야 확대를 추진하며 규개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전송요구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법이 제3자전송요구의 제3자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본인전송요구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대리인 중 하나로 확대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에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3자전송요구권’의 효과를 누리게 해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며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이자 있어서는 안 될 월권적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개보위가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디지털경제연합은 “실제 수혜자로 지목된 소비자 단체,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들 모두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제 준수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규모 데이터 해킹 위험도 경고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은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데,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실제 우리 국민들의 민감 데이터에 대한 보안역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국민의 다양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집적된 수백만 명의 유추 가능한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그 피해 규모 파악이나 보상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분야 확대 시도는 국가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상실 야기, 규개위 권고 무시 및 국회 입법권 침해, 주요 이해당사자(소비자, 벤처 스타트업 등)들의 반대, 데이터 집적으로 인한 대규모 해킹·정보유출 우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약화 등 5가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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