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검사 아닌 처장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 부적법"
"대통령 권한 정지 시점 영장 청구·발부…권한 침해 아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을 대상으로 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체포영장의 주체는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였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의 대상이 차 부장검사였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져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관할권이 불분명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발부가 유리한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하루를 넘겨 심리한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해를 넘겨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영장 만료 기한인 1월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자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도 다시 발부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월8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지만 본안 사건과 함께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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