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특검, 기본적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6 16:39  수정 2025.11.26 16:40

공수처 "특검, 공수처·차장이 수사지연 행위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 범한 것처럼 발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공수처·차장, 향후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기본적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2024년 8월경 송모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그리고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수처장 등 기소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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